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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33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안 제1.3.1장)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1.3.5장)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정비·관리·시행 계획 등의 검토 및 의견수렴, 초안 마련, 협의,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등(안 제1장부터 제8장까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며,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 계획)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구체적인 수립 방법은 본 지침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름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30103)

 

ㅇ 전자우편 : lastday@korea.kr

 

ㅇ 팩 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3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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