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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에 반영하고, 별지36호 서식을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및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 변경 (별표 1)

항공안전 검사관 서식 변경(별지 제36호서식)

-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4)

- 전자우편 : aerodorme@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044-201-4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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