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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등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육상비행장 분류기준(ARC) 변경(안 제4)

- 분류요소 2의 문자분류에서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제외하고 항공기 주 날개의 폭(Wingspan)으로만 분류

활주로, 활주로 회전패드 및 유도로 설계기준에 공기 주륜외곽의 (OMGWS) 적용 (안 제9, 14, 15, 29, 30, 38, 39)

-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을 4.5m 미만, 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으로 분류하여 시설규격 설정

착륙대 설치기준 변경 (안 제16)

- 정밀 및 비정밀 계기용 활주로 착륙대 폭(분류문자 1, 2 : 75m70m, 분류문자 3, 4 : 150m140m ) 설계기준 변경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기준 변경 (안 제33)

- 유도로 중심선과 활주로 중심선간 이격거리(F: 190m180m, E: 182m172.5m )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811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4355, Fax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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