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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87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14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 후보지의 정의 및 지침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

. 관계기관의 책무(안 제4)

. 대외비의 관리(안 제5)

.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 작성 시 보안관리(안 제6)

.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안 제7)

. 국회 등에 자료 제출 시 보안관리(안 제8)

 

. 그 밖의 보안대책(안 제9)

. 감사의 실시(안 제1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5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전화(): 044-201-4529 / 팩스: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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