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49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도심형 비행장치 상용화를 목표로 Flying Car(비행기와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 개인이동형 비행체) 등을 개발 중이나, 국내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동력비행장치 등 8종으로 한정)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장치 개발 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비행 허가를 판단할 근거가 불분명하여 신규 비행장치 개발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시험비행 허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