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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 3건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9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 타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교육면제 규정 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일부개정(2014. 12.11)으로 전문인력 인정 대상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교육면제 조문과 서식을 개정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기준 정비

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에 변호사 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추가(안 제3조)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근무경력 기산시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이후로 명확히 함(안 제5조 제1항)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증빙서류 제출 면제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3항)

 

다. 「주택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리(안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기준시점을 재설정(안 제16조)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449, 팩스 : 044-201-5661, 이메일 : mch1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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