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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5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월 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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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주거비물가지수 적용 기준 불명확 [2018.12.11] 수정 삭제
이** 주거비 물가지수 세부항목 정의 [2018.12.06] 수정 삭제
엄** 임대료 상승율 관련 [2018.12.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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