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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도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575

 

국도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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