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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0000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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