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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89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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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곽** 건설기계관리법일부시행령 [2019.01.11] 수정 삭제
곽** 반대합니다 [2019.01.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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