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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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