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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10호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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