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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20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절차법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3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3(‘15~’19) 총량제기본틀유지하면서 사업구역별 특수여건

  (외국인등록인구, 관광객, 군지역 ) 공공형 택시운영 성과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지역 등)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관광객 비율 5%이상지역(세종혁신도시포함)총량의 5%범위에서

   조정 가능

 

 

 * 항목별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복적용 불가하며 1개만 택일 적용

 

(공공형 택시) 6개월 이상 운행 일반택시 일일평균 운행횟수 대비

   공공형 택시 운행성과가중(5배이내)하여 총량의 3%범위에서 조정

 

 

* 산식: 공공형 택시 평균 운행횟수×(5배 이내)/ 일반택시 대당 평균 운행횟수

 

 

(실차율 개선) 개인택시(택시 70%)의 경우 미터기의 운행정보가

   부정확하게 관리되어 통계 산출이 곤란, 시간실차율을 삭제

 

(조사방법 개선) 조사가 단기간(1월~3)이어서 관광성수기(하계휴가)

   등 지역별 특수여건 반영에 미흡, 조사시기를 연장(1~6)

 

 

- 조사표본 선정시 종전은 면허대수 비율에 따른 표본율을 적용

  했으나, 실제 운행률을 고려하여 표본선정 비율 개선(법인:개인=50:50)

 

  

* 면허대수개인택시가 많으나(전국평균 개인:법인=65:35), 운행률(영업횟수,

   운행거리 등)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높음(개인:법인=40:60)

 

(총량 재산정 요건) 지방 혁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의

   급격한 변화반영하기위해 인구증가율10%5%로 완화

 

(기타) 3 총량 산정기준의 보완기준(‘17.9, 택시대당 인구 및 인

   증가율 반영)4차에서 전반적인 지역별 특수여건 반영되어 삭제

 

- 다만, 보완지역(세종 등)에서 제3차와 제4총량 산정결과가

   다를 경우, 기존 3차 총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택시산업팀)201812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 김동규사무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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