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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89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항목‧방법 및 성능평가 대상‧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기점검 계획 수립(안 제4조)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인원‧장비‧안전관리계획‧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면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철도시설에 적합한 정기점검 방법과 장비를 선정토록 함.

 

나. 정기점검 항목 및 방법(안 제7조)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상태변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소관 철도시설별로 정기점검의 항목‧방법‧주기를 정하도록 함

 

다. 성능평가 대상(안 제13조, 별표 1)

성능평가 대상은 철도시설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분류체계와 분류코드를 규정함.

 

라. 성능평가 절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별표 2)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상,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 방법(안 제17조, 별표 3, 별표 4)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철도시설별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은 별표 3, 별표 4로 규정하는 한편, 철도시설관리자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성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함.

 

바. 성능평가 결과(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성능평가실시자는 개별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로 분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2.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627, 팩스 044-201-5673, 이메일 : chuns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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