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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691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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