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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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