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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1. 1.개정 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
(‘18.12.31)‘19.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19.12.31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81226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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