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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21

 

접도구역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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