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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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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민간임대분양을 이용하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꼼수를 막아주십시오. [2018.12.31] 수정 삭제
전**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 후 단순임차라 우기는 시행사 [2018.12.30] 수정 삭제
김** 민간임대분양방식으로 건설업자들의 사기가 횡행합니다. [2018.12.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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