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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 중 중대한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조항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및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서면 승인하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제한 및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및 명확화하고,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안 제88)

1) 영 제88조제1항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를 포함(안 제88조제1)

2) 영 제94조제1항의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안 제94조제1)

.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88조제3)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서면으로 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안 제90조제2, 3)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 외에 공사현장의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위반한 자에 벌점 부과(안 제91조제3, 별표8)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안 제101조의2)

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대상을 명확히 명시(안 제101조의2 1)

2) 안전성 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계 전문가를 확대하고, 해당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관계전문가에서 배제(안 제101조의2 2)

3) 가설구조물의 사용전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항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업무를 추가(안 제59조제3)

.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안 제95조제1)

.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115조제2항제6)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안 별표 8 5)

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정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최근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바,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착공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건설사고의 효과적인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품질관리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율을 배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함.

.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에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안 제50조제3)

. 초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대형건설공사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등 양성을 위해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안 별표 5)

.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안 별표 6)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개선(안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각 공종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여건 분석 강화,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추가 포함, 타워크레인 공사에 대한 수립기준의 구체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pcm063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9, 3580,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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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9.12.06]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9.11.06] 수정 삭제
방**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의 승인 주체 [2019.04.23] 수정 삭제
조**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와 관련입니다 [2019.01.22] 수정 삭제
박** 품질관리자 겸직 시 벌점부과 관련 배치기준 문의 [2019.01.18] 수정 삭제
장** 발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세요 [2019.01.16] 수정 삭제
이** 법 적용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요청 [2019.01.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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