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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2 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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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첨부 내용에 따라 반대하며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9.01.17] 수정 삭제
김** 임대기간 연장가능 임차인의 자격조건 [2019.01.16] 수정 삭제
문**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여전히 주거복지측면의 공공성은 없고, 사업성에만 치우친 사업개선안입니다.) [2019.01.04] 수정 삭제
김** 첨부자료와 같이 3가지 사유로 반대합니다.. [2019.01.03] 수정 삭제
강** 10년공공임대 분양 [2019.01.03] 수정 삭제
백** 공특법 입법 담당자분들께 국민의 소리를 보내드리니 들어보신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01.02] 수정 삭제
이** 분양전환가격 개선으로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이 우선입니다. [2019.01.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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