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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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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백** 민간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원합니다. [2019.01.15] 수정 삭제
이** 분양전환가격 개선으로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이 우선입니다. [2019.01.11] 수정 삭제
백** 입법전 10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억울함과 원성을 들어보신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01.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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