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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2018-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존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실무상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폐합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맞춰 제명을 변경

(현재)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변경)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 정의규정 신설(안 제2)

- 소송사건 등소송총괄관소송수행관서의 장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제3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

 

. 법무지원단 관련규정 삭제 및 소송총괄관과의 협의의무 부과(안 제13)

- 소관부서의 법무지원단 지원요청이 없어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지원단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소송사건 등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191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4-201-3232, 3234, 팩스: 044-20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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