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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2018- 1784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폐지안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191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4-201-3232, 3234, 팩스: 044-20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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