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건설관련 공제조합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결산관련 총회의 변경(2월→3월)시기에 맞추어 결산 관련 자료 등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통일하는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 관련 자료제출시기 변경 (안 제28조)

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결산관련 자료 제출시기(3월)와 통일하여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현행 2월에서 3월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안 제72조)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설정(2016년1월1일→2019년1월1일)

 

3. 의견제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28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서기관 : 심병섭, 044-201-3512 / 담당주무관 : 이건준, 044-201-3513 /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