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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14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장애의 정도에 따른 보고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계자료 검증절차를 신설하며, 효과적인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보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장애의 정도에 따른 보고기준 세분화(안 제5조)

「철도안전법」제61조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 대상 운행장애의 일률적인 1시간 이내 보고기준을 장시간 운행지연 등 장애 정도에 따라 보고기준을 세분화

나. 철도사고등 통계 등록자료 검증절차 신설(안 제8조)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6조제2항에 따라 초기보고한 철도사고등이 매월 집계하여 등록하는 철도안전정보관리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확인절차 마련

다. 철도사고 통계보고 서식 개선(별지 제2호 서식)

철도사고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에 성별 구분을 반영하고, 운행장애의 발생 원인을 철도사고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등 효과적인 철도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보고 서식을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14/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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