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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8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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