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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 – 19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국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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