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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04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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