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7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08.01] 수정 삭제
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03.20]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19.02.13] 수정 삭제
문** 입법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02.12] 수정 삭제
이**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허**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공**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 반대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이** 2019년2월7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2019.02.08] 수정 삭제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7호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2019.02.08]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