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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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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삼 규제심의 사항 관련민원인 청문절차 실시 [2019.05.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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