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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1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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