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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월 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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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안전관리 계획수립 검토절차 또한 개정필요 - 안전점검기관 선정과 같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2019.05.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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