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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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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권**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 개정 [2019.07.01] 수정 삭제
백**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31] 수정 삭제
김** 실외기실 크기 [2019.05.30] 수정 삭제
김** 냉방설비 설치공간 여유치를 줄이고 환기그릴 면적 규정 필요 [2019.05.29] 수정 삭제
오** 냉난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28] 수정 삭제
정** 전기차 충전시설 혹은 충전구역에 대한 정의 모호 [2019.05.28] 수정 삭제
김**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기본 배관 설치 의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2019.05.19] 수정 삭제
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05.18] 수정 삭제
김** 실시시기 [2019.05.17] 수정 삭제
차**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하라니 [2019.05.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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