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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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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정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19.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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