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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8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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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수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관련 이견 [2019.12.19] 수정 삭제
김* 진 토목분야 상주감리원 배치관련 명확히해야 함 [2019.12.18] 수정 삭제
권* 미 5m이상의 옹벽을 명확히 하여야 함(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있고, 이를 이용하여 2단으로 2개의 옹벽구성 편법적용) [2019.12.14] 수정 삭제
변* 우 제25조 제6항 "모호함" [2019.12.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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