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희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제출 [2021.01.19]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