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국토교통부고시 202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