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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50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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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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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나* 민 교육청노조의 의견은 말이안됩니다. [2021.10.19] 수정 삭제
김* 배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첨부 요청 [2021.10.13] 수정 삭제
서* 구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 반대 [2021.10.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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