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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31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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