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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9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

 .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읍)

산 지

56,990/

산지외

42,290/

산 지

49,000/

산지외

36,380/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48,800/

산지외

36,280/

산 지

42,000/

산지외

31,160/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적용기간 :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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