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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91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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