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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3호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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