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8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후속조치로,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토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토지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 마련(안 제25)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통합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40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팩스 : 044-201-553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