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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30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안 제15조의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안 제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3항제1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안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49)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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