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최보훈 예고기간2022-04-29 ~ 2022-06-08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2.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5Kbyte) 바로보기 220426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pdf (52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제발......... [2022.05.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