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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3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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