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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14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7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 추가(안 제3)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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