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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4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21.6)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1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1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8)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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