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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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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무순위청약 지역제한 폐지에 관하여 [2023.01.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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